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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당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일감몰아주기·은폐 일체없다"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보유 4개 회사 누락…공정위 "인식가능성·중대성 상당"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일감몰아주기와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자의 혼동으로 누락된 점을 언급하며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년부터 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박 회장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부터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마찬가지로 박 회장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둘째 처남과 그의 배우자(인척 2촌) 및 자녀들(인척 3촌)은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2020년9월2일 제정)'에 따라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박 회장 고발과 관련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던 점,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은 일감몰아주기와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무자의 혼동으로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은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 및 대기업집단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에도 인정해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제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 '일체' 없다"며 "회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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