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양도 소송 2심 선고가 내달 9일 내려진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쌍방대리가 때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쌍방대리는 동일한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모두 맡는 것을 말하는데,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한 법률 대리를 한 법무회사가 맡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행위인데, 국내에선 아직 법원 판결을 통해 쌍방대리 계약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
이에 홍원식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은 이번 주식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측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M&A 전문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매도인인 남양유업 대주주 측의 법률대리인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의 과거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쌍방대리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 쪽의 이익 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적 M&A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민법(124조)과 변호사법(31조)에서도 쌍방대리 금지를 명문화 했다.
이런 이유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쌍방대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쌍방대리와 관련된 해당 변호사들을 '대리인'이 아닌 단순 심부름꾼으로 판단해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국내 M&A 시장과 주식 매매 계약 소송 등에서 쌍방대리 사례가 거듭 지적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법원이 쌍방대리에 대해 인정하거나 무효화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 매각 소송 1심에서 쌍방대리의 핵심 관계자인 변호사들이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쌍방대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기도 했다. 현재 양측 모두 쌍방대리와 관련한 확실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채 주장만으로 공방 중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내달 9일 남양유업 매각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꾸준히 논란이 됐던 쌍방대리 문제의 새로운 판례가 등장할 지 주목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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