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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논의…수혜주는?


금호건설, 한미글로벌, 희림, 도화엔지니어링 등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TK)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관련주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부산시가 가덕도 해안에 건설할 24시간 운용 가능한 신공항 활주로 조감도 [사진=뉴시스]

◆ 인프라·건설·토목·설계 기업들 내수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2021년부터 2025년)을 확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무안광주 통합이전, 제주제2공항 등의 개발 방향을 정했다.

신공항 건설은 보통 공항실시법상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 건설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 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검토하고 있다.

전체 투자 재원은 계획 기간 5년간 8.7조원 가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신공항 개발은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하며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될 전망이다.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진행 속도에 따라 공항별 투입 재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금호건설과 한진중공업을 꼽는다. 특히 금호건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항공사 8개 패키지 시공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공항 시공 경험이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도 수혜 가능한 기업 후보다.

공항 설계 업체들의 수혜도 기대한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미글로벌과 희림이다.

건설관리사업(PM)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은 대표적으로 페루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의 사업총괄관리(PMO) 계약을 맺는 등 관련 분야의 강자로 꼽힌다.

희림은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충 설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리노베이션 등 국내를 비롯해 베트남 롱탄 국제공항, 필리핀 프린사세 국제공항, 중국 청도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 해외 공항 수주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도 신공항·철도 분야에서 유력한 사업 참여 기업으로 자주 거론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그동안 대형 공항 개발 사업이 멈춘 상태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 가덕도·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 교통법안심사소위 상정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영남권 인프라 프로젝트 중 근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 간의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대규모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법안의 처리 속도에 따라 우선 처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4건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등 3건을 다룬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조기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추진과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2배 확대 등에 대한 법률 근거를 담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특별법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정된 개정안 4건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3건 가운데 2021년 1월 발의한 홍준표·추경호안은 3차례 교통소위 심사를 거쳤고 지난해 8월 발의된 주호영안은 이날 첫 심사를 받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쟁점은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의 TK신공항 특별법 종합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명칭 ▲공항의 위계 ▲활주로 길이 ▲주변개발 예정 지역의 범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TK광역철도 건설비 상향·운영비 국비 보전 ▲특혜 조항 검토(국책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가능성, 각종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국비지원 의무화) 등이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기점으로 특별법 통과가 가시화(국회 본회의 통과)될 경우, 신공항 건설사업의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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