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4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당 업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고,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4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최 회장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컨설팅업체인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시와 우란문화의 임원이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발행주식을 소유했다. 아울러 2014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2021년 6월 30일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2021년 6월30일부터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지배력이 플레이스포로 이전됐다.
카페·제과제빵업 도렐은 2021년 9월 30일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되며 계열사에 포함됐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는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와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 55~6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잡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은 하지 않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과 SK그룹의 기존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4개사와 SK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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