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기업이 스스로 시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3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해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둬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토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이행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동의의결 이행관리가 부실해지는 등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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