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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액화수소 물류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년 하반기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 운송사업 개시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CJ대한통운이 내년 하반기부터 액화수소의 탱크로리 운송사업에 나선다.

액화수소 운송사업 설명도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수소물류의 근거 법령, 서비스 기준과 안전 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 및 운송기준 등 수소물류 업계 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탱크로리 운송 준비기간을 합쳐 내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운송한 뒤 충전소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전이 완료된 빈 탱크로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인 인천으로 돌아온다. 탱크로리 차량에는 운송 절차, 안전관리 등 액화수소 운송과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담 안전관리요원이 동승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위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총 40대를 투입할 방침이다. 액화수소 운송지역도 인천, 청주, 구미, 부산 등 전국 12곳 충전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액화수소 탱크로리는 미국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한 후 국내 생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적으로도 활용성이 매우 높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해 있다"며 "수소물류 업계 표준을 구축해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ESG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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