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관련해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EU CBAM 현황과 대응 방안, EU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과 대응 방향, 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CBAM 대응 방안에 대해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과 간이 MRV(측정, 보고, 검·인증 체계)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법 시행과 2034년 전면 유상할당 시작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CBAM 입법안에 합의했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며 EU는 전환기간 플라스틱·유기화학품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CBAM은 수입품 탄소 배출량이 EU 산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일종의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 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문제 대응, 탄소배출원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탄소누출' 감소, 글로벌 기후 관련 합의사항에 타국 참여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CBAM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CBAM은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엔 수출기업에 별도 비용은 부과되지 않고 수입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수출기업의 상품의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기준치보다 많을 경우 CBAM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EU 수출 규모는 총 636억 달러로 중국, 아세안, 미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규제 품목인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로 철강 업종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 중반 시행 예정인 EU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고 국내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U 핵심 원자재법(CRMA)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어 국내 산업계 영향 등 상세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한국 기업에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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