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유럽연합(EU)은 올해 안에 CBAM 관계 법안 제정을 위해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 협의(Trilogue)를 진행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 나서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EU와 미국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EU는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문제 등에 대한 대응, 탄소배출원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탄소누출 감소, 글로벌 기후 관련 합의사항에 타국 참여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최소 55%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유럽기후법'을 지난해 6월 제정한 바 있다. 그 이행을 위한 정책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7월에 발표했는데 CBAM도 핏포 55 정책 중 하나다.
CBAM은 이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제품 탄소배출량 등 정보 의무 보고만 하는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대상 품목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의 5개 분야 상품이었는데 품목 확대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놓은 안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5개 품목에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유럽의회안에는 5개 품목에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적용 국가는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다. 운영방식은 수입자에 대한 별도 EU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방식을 따르며 수입자가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배출량에 맞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EU의 CBAM 도입과 관련해 EU와 비슷한 배출권 거래제(K-ETS)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어 CBAM 적용 대상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에서 이미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EU에 다시 국경조정탄소세를 납부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EU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CBAM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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