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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 지역개발채권 개선안 시행


의무매입 면제 확대 등 시민 부담 완화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 시 매입 대상을 현행 2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 만큼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천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만5천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41억원 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이렇게 되면 시민의 즉시 매도 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원 가량 감소하게된다. 시민·기업 등 약 16만7천402명(2021년 기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2천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 등록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도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해당 기간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 절약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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