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제도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제도의 폐지만은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구성도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민주당 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간사는 "그간 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제안을 해왔으나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가 완강히 거부를 해왔다"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경제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단독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안건조정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될 수 있고, 국회를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법은 일몰로 가게 된다"며 "제도 자체의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부 여당안에 대한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화물연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에 화물연대가 다소 다른 입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먼저라는 대승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정부가 대화 타협은 배제한 채 노동만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저희의 발표를 전폭 수용하기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파업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일몰제)으로 도입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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