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운송 방해'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측이 이를 막고 나서자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위치한 화물연대 사무실에 조사관 17명을 파견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이번 조사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즉각 발동했다.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명령서가 전달됐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가 전달됐다.
명령을 송달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공정위가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경쟁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고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쟁점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소비자 등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노동조합, 소비자단체는 이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노조 조합원들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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