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카드 업계의 최대 숙원 과제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 개편이 또 미뤄졌다. 자금경색 해결 등의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금융위원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정책연구용역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TF를 총괄하는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 방안 발표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애초 지난달까지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용역 기간을 한 달가량 늘렸다는 설명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적격비용은 자금 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업체(VAN)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말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산정에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는 0.2%까지 내려갔다. 연 매출 3억~30억원 구간 중소 업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1~1.5%, 체크카드는 0.85~1.25%로 정해졌다.
수수료율 재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번 잡음이 터져 나온다. 추가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혜택이 없는데도 보여주기식 매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자영업자는 수수료로 낸 금액을 세액공제받는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내년까지 이용 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이들의 실질 카드 수수료는 0%인 셈이다.
카드사들은 계속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탓에 신용결제 부문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수수료 개편에 따른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2조1천억원에 달했다. 카드업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로 1.5%는 받아야 역마진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 결과 부작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도 지난달 6일 취임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선결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 발표는 처음 목표했던 10월에서 연말로, 또 내년으로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금경색 해결 등 시급한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본다. TF를 총괄하는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의 교체도 제도 개선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중소금융과장을 이진수 과장에서 오화세 과장으로 바꿨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TF 참여자의 입장을 연구 용역 기관이 다 들었고, 중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서도 "어차피 적격 비용은 올해 재산정해 3년 동안 묶인 상황인 만큼 규정 등을 잘 정비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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