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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수수료 재산정, 정치논리는 이제 그만


적격비용 재산정마다 반복된 갈등, 금융당국 TF로 봉합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3년 주기 갈등,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3년 주기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책정된다. 적격비용은 자금 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업체(VAN) 수수료 등이 고려된 최소한의 수수료 원가다. 특히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국회와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 과정이 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제도가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상생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를 찾도록 조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인하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산정에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는 0.2%까지 내려갔다. 연 매출 3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소 업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1~1.5%, 체크카드는 0.85~1.25%로 정해졌다. 하지만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카드사들은 신용결제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전체 가맹점의 90%가량이 매출 세액공제로 이용금액의 1.3%를 공제받는데,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실질 카드 수수료가 0%를 넘어 마이너스 수준이다. 이 구간에서 결제가 발생할수록 카드사 입장에선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금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수수료 개편에 따른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2조1천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영업점·카드 모집인 축소, 내부비용 통제 등 구조조정과 결제대행업체 지급 비용 삭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손실분 보전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줄어든 수수료를 자신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혜택이 좋은 알짜·혜자 카드를 단종하는 등 고객 혜택 축소로도 이어졌다.

갈등과 부작용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10월까지 해당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에서다.

그러나 해당 TF는 종료 두 달여를 앞두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TF 회의는 지금까지 세 번 열렸으며, 의제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격적인 해결책 모색 등은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8년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TF'의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다. 갈등과 부작용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이 되는 건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 종료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제도 취지로 내세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는 이미 달성됐다. 이제는 정치 논리에 입각한 수수료 개편이라는 오명을 떼고, 3년 주기로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할 때다. 그 시작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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