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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만기 3개월 이상 채권'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 "기관 투자자로서 시장안정 역할 당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유동성 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활성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과 주관으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유동성 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머릿돌.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자리에서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유동성과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로서 보험회사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역할을 논의했다.

우선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있는 점은 알지만, 기관 투자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 건전성 제도인 킥스(K-ICS)가 도입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 회의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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