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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쏘카 직원 아니다"…법원, 중노위 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 8일 1심 선고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가 쏘카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다 드라이버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쏘카가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중노위가 2019년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하던 A씨와의 계약 해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발단됐다.

당시 쏘카 소속 H업체는 차량 감차 이유로 타다 드라이버 70여명을 해고했다. 해당 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쏘카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20년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가 2020년 다시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치열한 양측의 변론 끝에 이날 1심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증거와 근거가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향후 변호사가 의견을 나눈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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