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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는 타다 근로자일까?"…늦춰진 법원 판단


쏘카,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인정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늦춰졌다.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늦춰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늦춰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이날 예정된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8일로 변경했다.

◆프리랜서 계약 vs 실질적 근로자

해당 소송은 중노위가 2019년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하던 A씨와의 계약 해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발단됐다.

당시 중노위는 "신청인이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라며 "신청인에 대한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쏘카에게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점과 ▲정해진 복장을 입고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한 점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일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 시간을 준수한 점 ▲운행 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중노위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 수준이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신청인은 타다 차량 등 작업도구 일체를 소유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노위는 근로자성을 부인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쏘카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런 중노위의 판단에 쏘카 측이 불복해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는 프리랜서로의 드라이버 또는 드라이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플랫폼의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외에도 배달, 청소, 세탁 등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어, 비슷한 갈등 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직고용을 피하고 있다"라며 "타다 드라이버 사건이 플랫폼의 간접 고용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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