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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vs KT·LGU' OTT 저작권 소송, 8월 마지막 변론 [OTT온에어]


8월 18일 종결…선고일 확정 예정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저작권 소송 선고일이 내달 결정된다.

재판부가 8월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일을 확정한다.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영상물엔 3.0%,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엔 1.5%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이의 결과에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현재 티빙·웨이브 ·왓챠 3사와 KT시즌·LG유플러스가 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 앞서 원고인 KT·LG유플러스 측은 문체부에 개정안 수정 승인 당시 고려한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했으나, 문체부 측은 '추가로 답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티빙·웨이브 ·왓챠 3사 변론에서도 재판부에 '더이상 답변할 것이 없어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로 더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마당"이라 언급하며, 변론 종결을 위해 사업자 측에 '처분 취소를 원하는 조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징수전 개정안 승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 중에서 규정상에서 개정된 내용은 없고 원고와 무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해 정리해 달라"면 "예를 들면 호텔 콘도미디어 카지노에 대한 공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18일에 짧은 변론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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