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KT시즌·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OTT 음악 저작권'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7일 변론에 '양측 주장 총정리'를 주문했고, 그간 '더이상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온 문체부는 변론 종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문체부가 제출한 'OTT 음악 저작권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한 총정리된 주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 측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측에 "종전처럼 단순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이 해당 산정 요소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마당인 만큼 문체부도 각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우리 실정상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이번 변론에서 변론 종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 티빙·웨이브·왓챠 3사와의 OTT저작권 개정안 소송 5차 변론에서 '제출할 자료를 다 제출했고, 답변할 것도 모두 답변했다'며 재판부에 '변론 종결'을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 법률대리인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변론을 종결해 달라"면서 "3월에 종합서면을 이미 제출했고, 저작위 자료도 4월에 제출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로 답변할 것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으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자들에 "벌써 종결이 돼야 했던 데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서 "KT·LG유플러스 건도 종결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영상물엔 3.0%,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엔 1.5%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이의 결과에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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