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부가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 대상서 제외했다. 또한, 11개의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또한,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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