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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협상 타결…7일 만에 파업 철회


정부와 안전운임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 만이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차질을 빚던 물류 운송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지난 7일 오후 제주항 5부두 인근 도로에서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지난 7일 오후 제주항 5부두 인근 도로에서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다"며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으며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현장 복귀 이후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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