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회사 인사팀 조사와 급여 내역,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이 취업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에 취업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지만,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는 만큼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부회장도 지난 7일 유럽 출장길에 오를 때 취재진으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출국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네덜란드가 아닌 헝가리를 거쳐 독일에 머무르고 있다.
재계에선 그동안 취업제한 규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번 일에 따라 미등기·무보수 상태에서 그룹 경영의 중요 결정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족쇄가 다소 벗겨진 것으로 해석했다. 또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29일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사면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8·15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여서 해외 출장을 가려면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데다 매주 목요일과 3주에 한 번 돌아오는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면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 부회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한 데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사면·복권을 통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하루 빨리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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