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과 증권 가액을 과소 신고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의제기를 인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배우자 명의로 된 빌딩에 대해서는 14억 9408만원이, 배우자 명의 증권에 대해서는 1억 2369만원이 과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김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며 그 다음날(26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6월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고 설명하며 김 후보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선관위 고발 이후) 김 후보의 재산신고서를 검토해보니 후보자 소유의 연립주택도 재산 가액이 틀리게 계산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건 선관위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정숙 의원의 경우 과거 재산신고 오류로 인해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된 바 있다"며 "(김 후보의 경우에도) 축소신고 액수가 상당액수로 보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혼란이 초래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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