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불법하도급 문제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대신 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사고의 부실시공 관련 8개월 영업정지는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HDC현산의 요청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1일 고시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 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이어 이달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HDC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 1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사고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현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HDC현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