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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에 아이파크 비토까지…최대위기 맞는 HDC현산


HDC현산,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해 법적대응…조합원들은 계약취소 움직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1년 4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시공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HDC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부실시공 책임으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통상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HDC현산은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치열한 법적싸움이 계속 이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에 발생한다. HDC현산은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징계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는 화정동 사고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오는 29일까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HDC현산은 이번 소송전에서 대형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류용호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동국 변호사 등 전관 경력 변호사들도 대거 합류했다.

서울시와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이파크' 비토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대전 도안 유토개발2차 아이파크시티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3월에는 경기도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2월에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요구로 HDC현산은 사업 시공과 브랜드 적용에서 배제됐다. 경기도 안양시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오는 2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을 논의한다.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조합은 도급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오는 5월 개최한다.

조합 한 관계자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거론되면서 아파트 가치 하락 우려가 가장 크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수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정상적인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조합원과 주민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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