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주고 납품단가를 낮춰온 혐의를 받은 쿠첸이 이천쌀 소비 확대를 앞세워 여론 '물타기'에 나섰다.
쿠첸은 지난 20일 이천농업협동조합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이천농협 본점에서 맞춤형 이천쌀 전용 밥솥 판매 및 이천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천농업협동조합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이천쌀 전용 밥솥 판매 및 이천쌀 소비 확대를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쿠첸은 국내 최초 2.1 초고압 기술이 적용된 '121 밥솥'에 이천쌀 전용 취사 알고리즘을 탑재한 맞춤형 '이천쌀 전용 121밥솥'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쿠첸 밥맛연구소 연구원들은 '해들·알찬미' 100kg으로 약 700인분의 밥을 취사해 해당 쌀 품종을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전용 알고리즘을 분석했다.
이천시가 개발한 국내 첫 육성 품종 쌀인 '해들'과 '알찬미'는 일본쌀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아끼바레를 넘어선 이천쌀 종자독립선언을 통해 개발돼 병충해에 강하고 쓰러짐 피해가 적어 다른 품종에 비해 밥맛이 월등히 좋다. 쿠첸과 이천농협은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맞춤형 '이천쌀 전용 121 밥솥'과 '해들·알찬미'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소비자에게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며 국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쿠첸이 이 같은 소식을 알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술자료 유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시기와 맞물린 탓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에 필요하다며 취득한 협력업체의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했다.
또 쿠첸은 2018년 3월 14일 기존 협력업체인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시키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전달했다. 이후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한 부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같은 해 4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B사와 또 다른 신규 업체인 C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단가 인상을 요청한 A사에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하고, 2019년 1월 29일 한 차례 더 A사의 기술자료를 C사에 전달했다.
또 쿠첸은 협력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조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첸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기술 유용 행위를 주도한 직원(차장급)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쿠첸의 대표나 임원 등 책임자를 검찰 고발하지 않고, 실무자인 차장급 직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논란이 있다.
공정위는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유용했다"며 "신규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결국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첸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기술과 관련해선 자사의 기술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추후 결의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쿠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사업의 특성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과징금 규모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의 입장과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이번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의결서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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