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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사' 박준영,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쓴소리…"그냥 지켜볼 수 없어"


"힘없는 사람에 피해갈 것…형사사법, 정치 셈법 대상 아냐"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을 변호하며 이름을 알린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화에 쓴소리를 던졌다.

박 변호사는 11일 저녁 SNS를 통해 "1년 동안 글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1달을 남겨두고 그 약속을 어긴다"며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약자의 편이 되어 주리라 믿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모순'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현장 일선에서 벌어지는 문제 거론하며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를 보면, 경찰이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한다고 한다.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송치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피해라 할 수 있다"며 "하루가 아쉬운 고소사건의 피해자, 하루라도 빨리 질곡에서 벗어나고픈 무고한 피의자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비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지난 1년 간 단 한 건 기소했다"며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문제를 놓고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그 목적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게 남아있던 6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모두 제한하는 '검수완박'의 입법화 추진을 놓고 검찰·국민의힘과 대립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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