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 임원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을 계기로 정면충돌 양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톡은 이달 중순 변협 임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탈퇴 종용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회원들의 로톡 탈퇴를 지속해서 종용할 경우 형사상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 측은 "변협이 로톡 변호사에 대한 탈퇴 압박을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시행 중이지만 로톡이 합법 플랫폼이라는 사실은 법무부와 경찰,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에 나선 임원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여러 차례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발송 배경을 밝혔다. 당국의 로톡 합법 서비스 인정에도 회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발송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로톡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회원 탈퇴 종용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갈등 초기부터 양측 모두 법정 공방을 예고했던 만큼 내용증명 발송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을 받은 주체가 변협이 아닌 변협 임원과 임직원 등 개개인으로 이뤄진 점이다. 직원으로선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이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미다.
로톡의 이같은 조치에 변협과 변협 노동조합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적 책임을 운운해 노동인권을 심각히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변협 관계자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톡은 탈퇴 종용을 끝내지 않으면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내용증명의 경우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속하지 않을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로톡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배경도 변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변협은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은 채 직원들 명의를 앞세워 '탈퇴 종용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자사가 확보한 탈퇴 종용 공문 상단에는 정책이사와 같은 주무 담당 임원의 이름이 빠진 채 직원들의 이름만 채워져 있었다"고 실무 담당자를 상대방으로 적시해 서면을 발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자체 법률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베타 서비스에 돌입했다. 변호사 법정단체인 변협이 직접 나서 의뢰인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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