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경찰로부터 합법 서비스임을 확인받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 정당성 상실을 주장하며, 향후 '불법 플랫폼'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로톡' 서비스에 '합법' 판단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영업활동 방해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 묻겠다"
로톡은 이번 판결을 이후 변협이 로톡이 다시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해 회원을 탈퇴하거나, 가입을 휴면 상태로 전환한 변호사회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히 해, 다시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로 로톡이 합법 플랫폼임을 또다시 입증해, 변협의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라며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 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해당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들과 연대도 검토한다.
정재성 부대표는 "해당 스타트업들이 전문가 지역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 있다"라며 "정부와 협의해서 실제 전문가 직역단체와 IT스타트업들과의 상생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변협이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로톡 알고리즘 구현 코드는 단 한 줄 뿐"이며 "변호사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 순위를 조작하거나 소수의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공정위·경찰·법무부, "로톡 합법 서비스"
사실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2017년에도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점을 근거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로톡은 중개 아닌 광고형 서비스"라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확고한 의사를 밝혀왔다. 이어 그는 "로톡-변협이 쟁송을 벌이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합법이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하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지난 11월 변협의 고발에 대해 "로톡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변협은 "로톡의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이 나왔다"라며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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