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알짜노선'으로 꼽히는 미주·유럽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합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먼저 국내 공항 슬롯의 경우 경쟁이 제한된다고 본 26개 국제선 노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등이다. 뉴욕·LA·파리·로마·베이징·칭다오·시드니·푸켓 등 국내 항공 이용자가 선호하는 알짜노선이 적지 않다.
운수권도 새로운 항공사가 들어올 경우 반납해야 한다. 유럽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과 중국 장자제, 시안, 선전, 베이징 그리고 시드니, 자카르타 등 총 11개 노선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마일리지 제도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 하도록 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시정조치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했다. 즉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또한 공정위는 양상의 합병을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까지 태국 등 8개국에서 끝났고,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합병 시너지가 반감되면서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국내 LCC의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외국 항공사만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LCC들이 장거리 노선 운항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슬롯이나 운수권을 배분할 때 외국 항공사를 차별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수 기준 항공여객부문에서 우리나라 1·2위, 세계시장의 44위와 60위 사업자이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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