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후 국내외 40여개 노선의 운수권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결합으로 양사 중첩이 발생하는 시장(노선)은 총 119개이다. 항공여객운송 국제선(65개), 항공여객운송 국내선(22개), 항공화물운송 국제선(20개), 항공화물운송 국내선(6개), 기타 6개(항공기정비 등)다.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변화, 당사회사간 수요대체성, 다른 항공사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당사회사와 다른 회사간의 공급능력 격차 등을 기준으로 각 노선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노선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한 점을 감안해 항공운송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19년 경쟁상황을 기준으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인 상황을 감안헤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했다. 즉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개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치는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법적 예외사유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근시일 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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