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과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통해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질서를 세우고, 지역·중소 방송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는 '최소규제'원칙을 바탕으로 제작비 세액공제·해외 OTT와 역차별 방지·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 등을 구현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과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이재명 후보 미디어 정책 공약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할하는 전담 부처 신설과 복수의 소관 부처별로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통합을 추진한다.
해당 통합 법제는 ▲ 방송 개념 재정비 및 OTT 정의 규정 마련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 정의와 범위 재편 ▲ 플랫폼별 특수성을 반영해 플랫폼이 갖는 전송수단 중심에서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규제체계 전환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정의 정립 및 공·민영방송사간 규제 차별화 등을 전제할 방침이다.
◆ 유료방송 '콘텐츠 가치 정상화'…지역성 강화·방송 광고 제도 개선
민주당은 'PP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난해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분쟁으로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하자, 이같은 일의 반복을 통한 이용자 피해 또한 방지하겠단 복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 제작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 우대 중심의 채널 가치 평가 기준 마련 ▲ 장르별 채널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또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PP와 유료방송사업자(중소SO 제외) 간에는 '선공급-후계약'제도를 적용하나 ▲ 일정 규모 이상의 PP에 대해서는 선공급 후계약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계약 조정제도 도입하며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방송상품에 대해 PP 콘텐츠의 원가가 반영된 정액제 사용료 도입(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사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를 위해선 기금·정부 광고·결합판매 확대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방송 역할 재정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 지역·중소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소유주의 지원(재단 전입금)과 비례(매칭)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의 인센티브 부여 ▲ 전체 프로그램 중 자체 제작비율이 높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해 방발기금의 추가 지원 ▲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현행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에 한해 결합판매 의무화 ▲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 중 일정 비율(할당량)을 지역·중소방송사에 우선 배정하고, 수수료는 면제 또는 10분의 1이하로 감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방송 역할 재정립 및 지원체계 마련 ▲ 지역방송사의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우선 지원 ▲ 유료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역채널 활성화 ▲ 지역 문화 교류 확대 및 지역 시청자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지역-미디어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중소 방송에서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개선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과도한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개선 등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광고제도 재정비 ▲ 장르별 방송프로그램 협찬 규제 개선 ▲ 미디어랩의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 허용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대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 OTT '최소규제·펀드조성…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 약속
민주당은 국내 OTT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소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육성·지원, 그리고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의 역차별·망 이용대가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정책 원칙'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K-OTT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국내 OTT 플랫폼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등 K-OTT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해외 OTT와 불공정 거래·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선 ▲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대한 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발생 수익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 제작사에 대한 지적재산권(IP) 보장 근거 마련 ▲ 공정한 수익 배분 보장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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