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오는 13일부터 금지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량도 1인당 1회에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개선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5주동안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이날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재고 물량이 남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도록 했다.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게 된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1회, 5개로 제한했다.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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