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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24] 여‧야 메타버스법 정조준…'자율규제' 방점


메타버스 화폐 발행‧가상융합경제위 설치‧임시기준 등 내용 담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Metaverse)’를 낙점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에 이어 국회에서도 산업 지원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다가올 시대에 대비해 산업을 육성하려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고 진흥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거래소가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한국거래소가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 메타버스 법적 정의

지난달 11일 김영식 국민희힘 의원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5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가 창출되는 플랫폼으로 통상 정의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김영식 의원 법안에서는 ‘정보처리 기술‧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체환경으로 구성된 가상사회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의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메타버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작물, 콘텐츠 등을 구입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봤다.

조승래 의원 법안은 메타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상융합경제’라는 표현을 썼다. 가상융합경제란 ‘가상융합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생활 전반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산업구조’다. 또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기술과 기기를 이용해 가상의 존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구현된 가상 공간 또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으로 정의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발전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등장할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가상융합경제로 정비했다”고 말했다.

◆ 산업 기반조성은?…메타버스산업진흥위‧가상융합경제위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조직 구성으로는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와 실무를 관장하는 협의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 법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진흥 관련 기본방향과 이용 활성화, 기술 및 표준 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달,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산업 총괄을 담당하는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에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메타버스 화폐의 발행‧유통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 1인당 발행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는 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이 요구된다.

조 의원 발의 법안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가상융합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외 1명이, 간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규제개선 안건을 상시로 발굴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김 의원 법안의 실무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다. 개선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자율규제와 임시기준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규제 관련 내용이다. 민간이 이끌고 공공이 뒷받침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김 의원 법안에서는 5장에 자율규제 부분을 따로 뒀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단체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운영준칙’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 방식을 참고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자율규제단체는 운영준칙 제정 외에도 불법정보 유통 규제,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려면 자율규제 기준과 절차, 재정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제공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정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단체가 아닌 업체가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메타버스는 국경이 없는 산업인데 국내법을 이용해 규제를 가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할 우려도 있다”며 “이제 태동하는 산업 특성상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법안에서 자율규제 관련 핵심은 ‘임시기준’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업자‧협회 제안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다. 또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사업자 행동강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또 다른 기준이 생기더라도 사업자들이 임시기준에 따라서 했던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 등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만든 규정"이라며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고민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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