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메타버스 분야 산업 진흥을 위한 메타버스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해 메타버스와 이를 통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했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우선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과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 ▲자율규제 명시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 마련 등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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