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규모가 1조7천억원에 육박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33만3천83명에 1조6천654억2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들은 4분기,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규모는 전체 대상자의 74.1%다. 전체 대상자가 55만명중 현재 60.6% 가량에 지급이 완료됐다.
손실보상금은 신청 시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중 차감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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