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초반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 29시간 만에 10만8천639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 55만명의 약 19.7% 수준이다.
실제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돼 이날 오후 2시까지 1만806건, 금액으로는 540억3천만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접수 초기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달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24시간 접수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약 6천명이 신청 누리집에 동시접속 했지만,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면서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접속해 처리 속도가 느려질 때도 있었으나, 24시간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보상금은 약정 체결 후 1영업일 안에 지급된다.
이번 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받게 된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다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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