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에서는 135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확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총 166건의 과제 중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중 모바일 전자고지와 공유주방, 자율주행 로봇 등 77건은 시장에 출시됐으며, 56건은 관련 제도가 개선돼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688억원 매출액을 달성했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누적 1천549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천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사례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 6건을 꼽았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반택시‘ 서비스를 실증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40년 가까이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법제화가 이뤄진 것은 큰 기회“라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에서 과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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