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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공적책임 강화…'시청자위원회' 평가 확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의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확대한다.

방통위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방통위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5일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등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 오보 관련 평가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도록 ▲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며 ▲ 어린이 권익보호 등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평가방안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의 배점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참석,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적 창구 운영 등 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했고,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배점도 확대했다.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시청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오보 관련 판결에 대해 감점을 확대했다.

또 방송사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표준제작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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