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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대출 스팸 집중단속…6개월 만에 42%↓


발신번호 7만개·계정 627개 차단…정보통신서비스제공 15개사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불법대출 스팸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올해 6월 105만건에서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했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부터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만3천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만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천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3개 기관의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올해 6월 105만건에서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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