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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 SHOP 등 TV홈쇼핑 7개사 제재…최대 10억원 과징금


GS SHOP(10억 2천700만원)·롯데홈쇼핑(6억 4천500만원)·NS홈쇼핑(6억 100만원) 등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TV홈쇼핑 7개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또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과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공정위가 TV 홈쇼핑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가 TV 홈쇼핑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GS SHOP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위반했다. 또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를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이 같은 이유로 GS SHOP(10억 2천700만원), 롯데홈쇼핑(6억 4천500만원), NS홈쇼핑(6억 100만원), CJ온스타일(5억 9천200만원), 현대홈쇼핑(5억 8천400만원), 홈앤쇼핑(4억 9천300만원), 공영쇼핑(2억 400만원)이 각각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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