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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찾아온다…1인당 170만→750만원 '껑충'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 세율·집값 상승 때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늘(22일) 발송된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선 당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24~25일쯤 배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천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천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6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만면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천590억원에서 올해 5조7천363억원으로 무려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납세자 수와 세수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170만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폭인 19.09%를 기록했다.

또 1주택자 일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뛰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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