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전국 주택가격이 대출규제와 공급대책으로 조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 등을 통해 집값 안정의 정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대선까지 관망하겠다는 의견도 강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23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주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세소위원회 재심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말께 정치권이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가 완화될 경우 시장에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1주택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에 움직이지 못했다. 집을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 호가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빌라와 오피스텔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등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상승을 완전히 꺾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 청약 물량이 16만3천호에서 16만9천호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3차 사전청약 4천1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공개했다. 12월1일부터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천500호, 시흥하중 700여호 등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값 상승률은 매주 하락세에 있으며 집을 팔겠다는 매수자도 조금씩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이전주(0.22%)에서 0.20%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100.9)보다 1.3포인트 낮은 99.6을 기록, 기준치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첫주(5일)의 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0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미 가족간 증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세금을 회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1주택자 역시 거래비용이 큰 데다 대출규제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주택가격이 12억원으로 '키맞추기'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더라도 장특공제 방식 변경으로 오히려 불리한 사람도 발생하는 만큼 주택 보유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매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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