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이스타항공이 접었던 날개를 다시 펴고 경영정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12일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채권자 82.04%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함에 따라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9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의 인수포기로 청산 위기를 맞았고, 지난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성정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활을 모색해 왔다.
한편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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