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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현모 KT 대표 '보상안 마련' 약속…대상·규모 촉각


"약관 기준 미달하지만 책임감 갖고 보상"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가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망 장애 사고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약관상으로는 장애 발생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3월 'KT그룹 미디어 콘텐츠 사업 전략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3월 'KT그룹 미디어 콘텐츠 사업 전략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구 대표는 26일 사과문을 내고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준 고객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으로는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지목했다. 구 대표는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 작업에 따른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이날 사고를 계기로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보상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과문은 언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했다.

◆ 보상 약속…구체적 대상·시기·규모는 미정

이날 KT는 구 대표의 사과문을 통해 보상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약관 기준(3시간 연속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미달해 객관적으로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지만, KT가 전향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장애가 발생, 복구가 이뤄지기까지 불편이 야기됐던 시간은 85분이다.

관건은 보상 대상과 규모다. 화재로 유무선 통신망 장애 사고가 발생했던 3년 전에는 약관 기준 이상의 보상을 진행한 데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위로금을 전달한 사례가 있어 이번 역시 비슷하게 진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KT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야기된 유무선 통신망 장애로 대고객 보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당시 화재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에서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피해복구가 이뤄지기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다.

당시 KT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대표였던 황창규 회장이 현장을 찾아 직접 머리숙여 사과했고 같은날 오후 보상안을 발표했다. 최종 보상안은 2차에 걸쳐 확정됐다.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 감면,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을 약속했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했다. 약 2만3천명에게 1인당 4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을 전달했다. 고객 보상 규모는 약관 기준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KT는 이번 먹통 사고와 관련한 피해 규모나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 분석과 함께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KT관계자는 “정부와 장애 관련 원인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애 시간이 약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고객에 대응하겠다는 결정이나,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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