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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박범계 "로톡 완전한 합법…변협 징계땐 감독권 행사"


"공정위·헌법재판소에도 합법 의견 보낼 것"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로톡, 중개 아닌 광고형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간담회 전경. [사진=코스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간담회 전경. [사진=코스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서비스가 완전한 합법임을 재확인했다.

13일 박범계 장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률·의료테크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당국 차원의 지원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리걸테크·모두싸인·코딧·닥터나우·굿닥·엠디스퀘어·힐링페이퍼 등 스타트업 관계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로톡 합법 사실을 재확인하며, 변협의 징계 때는 법무부가 나서 감독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리걸테크, 특히 로톡 서비스와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협회와 달리 변호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변협의 감독 기관이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 가입 때에도 징계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저나 법무부 관계자들은 로톡이 중개 서비스가 아니라, 광고형 서비스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얼마 전에도 경찰청에서 온 의견 조회에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로톡-변협이 쟁송을 벌이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합법이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변협이 징계할 것처럼 위압 효과를 줘 회원 탈퇴를 유도 중이나, 현재 징계가 진행되고 있진 않다"라며 "앞으로 징계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해 법무부의 감독도 실효적으로 응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거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그는 "스타트업 적극 장려는 100% 동의하나, 법조·의료계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며 "특히 해외에서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들어와 잠식해버릴까 하는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톡이 잘됐다"라며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한변협과 로톡과의 갈등 중재를 위한 TF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극초기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감독권 행사로 빚어질 변협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문제없다"라고 답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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