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률 플랫폼 허용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무부·로톡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를 지난 3일 외국 입법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해외 법률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각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고서 작성 배경 설명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해외에서도 중개는 규제·광고는 허용
우선 대한변협은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외국 주요 국가들의 경우, 범위·내용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전히 방치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부분과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 의무와 관련된 회칙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협회가 변호사들은 물론 인터넷 법률 플랫폼들의 운영 형태 또한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적시한 부분에 집중했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로톡·로시컴·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되, 포털이 개별 광고는 허락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협이 직접 공공 법률 플랫폼을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로톡은 ▲주요 외국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추천·알선·주선 등 인터넷 법률 플랫폼의 주도적 연결 행위 및 이에 대한 대가 지불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변호사의 광고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세부적 규율 마련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면 금지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은 '광고'냐 '중개'냐
양 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톡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의 목적이 '광고'인지 '중개'인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34제와 제23조를 예시로 들며 "변호사 법에서는 스스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나, 동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변호사 광고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법률 플랫폼 주장과 달리, 플랫폼과 소속 회원들은 이익이 연대 되기 때문에 광고가 아닌 중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고와 중개를 구분할 때 수단이나 외형이 아닌, 의도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이는 특히 네이버·다음 등과 같은 포털 광고는 허용하면서, 법률 플랫폼을 막는 이유기도 하다.
로톡은 변협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로톡의 주 수익모델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나 수임료에 비례한 금원이 아닌 월정액 광고료이기 때문이다. 로톡의 역할은 일정한 광고 영역에 변호사를 노출해주는 것까지이며, 그에 따른 계약 성사 혹은 변호사 보수 분배까지 이어지지 않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브로커가 수취하는 '수수료'와 광고 플랫폼이 받는 '광고비'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실질이 동일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되짚었다.
또한 로톡과 변호사와의 관계를 동업으로 본다면, 변호사가 돈을 지불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사무실 임대인, 소프트웨어 판매자 등)도 변호사와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액의 광고료를 받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업 관계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
이렇듯 광고와 중개를 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가 갈등 조정을 위해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날,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로 간 고발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법률 플랫폼과 협회와의 갈등이 변호사 대 변호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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