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 중 업비트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4개 업체의 신고 접수가 완료돼 있으며, 가장 먼저 신청한 업비트는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지갑 업체로는 한국디지털에셋(코다)가 접수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일(9월24일)이 1주일 남은 점을 감안,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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