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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신고서 제출


특금법 1호 통과 사업자 되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하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필요하다.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던 업비트는 최근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진행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25개 업체 중 ISMS를 인증 받은 곳은 10개사이며, 거래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를 포함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이들 4개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다시 심사를 진행했는데, 업비트 외 다른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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