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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협 공정위 고발에 반박…"근거 없는 주장 되풀이"


변협 "로톡, 허위·과장·기만 광고 수행"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변협은 로톡이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일정액을 지불한 변호사들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들을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하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변호사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것.

변협은 "법률시장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호칭이 다른 변호사보다 실력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과대하게 포장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 측은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는 가입 변호사가 3천900여명이라 소개했으나, 회원들에게 보낸 홍보 브로슈어에는 2천2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확인 결과 로톡 홈페이지 회원 수는 2천956명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1천152명이 중복되어 있었다"라며 로톡이 사실상 유령회원이나 다름없는 휴면회원 규모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변협의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로톡 측은 변협이 법무부의 '로톡 합법 서비스' 확인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협이 문제삼은 프리미엄 로이어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아이콘 표시를 통해 광고가 보여지는 영역이라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회원 숫자 역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로톡 측은 "최근 변호사 회원 숫자가 많이 감소한 것을 사실"이나 "그 원인은 변협이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변협과 로톡의 갈등에 대해 법무부는 전일 "로톡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톡의 중개형 플랫폼 운영 방식이 변협의 주장과 달리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에 뜻을 모은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사단체의 공공성 저해 우려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로톡과의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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