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데이터 경제시대에 대부분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데이터 확산과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의 권한은 개인에게 있다는 '데이터 주권'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3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2차'에서는 데이터 주권 회복 노력과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 웨비나에는 유럽연합, 영국, 헬싱키,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의 연사들이 참여해, 각국의 데이터 현황과 마이데이터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말테 바이어-카첸베르거 EU집행위 데이터혁신정책관은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개인에게 있어야 하며, 데이터 주권 개념을 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게 EU집행위원들의 생각"이라면서, "대부분 개인데이터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개념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유럽연합(EU)이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의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산업 육성과 미국 기업 견제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데이터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이다.
EU는 두 국가의 중간에 위치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지난해 2월 EU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성명서인 'EU 데이터 전략'을 채택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데이터 전략'은 소수의 미국 IT 기업들이 전세계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데이터 산업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27개 EU 회원국 간의 분절된 데이터 규범·정책 간 통합을 이뤄 '유럽 단일 데이터 공간'을 구축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부문(제조업, 환경, 모빌리티, 보건, 금융, 에너지, 농업, 행정, 인력양성)에서 단일 데이터 공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억~60억 유로(약 5조 4천억~8조2천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날 마이데이터 확산 초기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 헬싱키의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도 공개됐다. 디지털 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헬싱키는 마이데이터 원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헬싱키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로 어린이집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헬싱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용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용할인을 위해 부모들이 직접 자신의 소득을 기입,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공공기관에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버튼 하나로 어린이집 비용 할인을 위한 자격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동의하에 시에서 직접 세무서를 통해 연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시에서는 해당 시민의 할인 자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올해 베타버전으로 출시되어,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안띠 포이콜라 마이데이터글로벌 의장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와 관련한 형식적인 권리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사적 정보를 보호하면서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다"면서, "마이데이터 원칙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그 데이터가 헬싱키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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